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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5/nwtoday/article/6692498_36807.html "근저당권 없었는데"‥깨끗한 '등기'로 사기친다집을 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, 이 등기부등본이 위조돼 전 재산을 날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. 현행 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을...imnews.imbc.com*내용 요약1. 이전 집주인 A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 생김 2. 등기소에 빚 다 갚았다고 집주인A가 허위서류로 제출해서 근저당권 말소시킴 3. 등본에 근저당권 말소된것을 보여주며 집을 집주인 B에게 팔아넘김 4. 그후 실제로 빚을 갚은게 아닌 허위 서류였으니,채권자(ex. 은행)가 "이거 갚지도 않았는데 왜 말소됨?" 요청..
먼지같은 일상/정보글
2025. 3. 10. 11:18

이번에 신주인수권을 받았거나 매수하신분들은 이 신주인수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걸까요? 신주인수권 매매기간 : 2월16 ~ 2월22일 유상청약 일정 : 3월4일 ~ 3월5일 신주인수권으로 청약신청을 해야하는데 1.우선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아래처럼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? 2. 그 다음 전체메뉴에서 모바일지점 -> 권리/청약 -> 유상/사채청약 클릭 3.그럼 아래처럼 청약을 신청할수있는 화면이 나옵니다. 현재 대한항공은 신주인수권 매매기간으로 아직 청약 종목을 선택할수없지만 청약기간에는 가지고있는 종목이 뜹니다. 그럼 청약 신청 후 해당 금액을 계좌에 넣고있으면 끝
먼지같은 일상/정보글
2021. 2. 19. 10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