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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 사기 정리 (부동산 매매도 사기당한다)

Under_Desk 2025. 3. 10. 11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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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5/nwtoday/article/6692498_36807.html

 

"근저당권 없었는데"‥깨끗한 '등기'로 사기친다

집을 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, 이 등기부등본이 위조돼 전 재산을 날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. 현행 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을...

imnews.imbc.com

*내용 요약
1. 이전 집주인 A가 집을 담보로 대출을 받아서 근저당권 생김

2. 등기소에 빚 다 갚았다고 집주인A가 허위서류로 제출해서 근저당권 말소시킴

3. 등본에 근저당권 말소된것을 보여주며 집을 집주인 B에게 팔아넘김

4. 그후 실제로 빚을 갚은게 아닌 허위 서류였으니,
채권자(ex. 은행)가 "이거 갚지도 않았는데 왜 말소됨?" 요청해서 근저당권이 회복됨

5. 현재 근저당권이 잡힌 부동산을 소유한건 집주인 B이니, 집주인B에게 갑자기 빚이 생김

6. 법원 2심에서 등본은 공신력이 없는 참고문서이므로 현재 집주인B가 갚아야한다고 함


**결론**
집살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출력하여 말소사항이더라도 저당잡힌 이력 있으면
본인이 채권자한테 하나하나 연락해서 갚았는지 확인해야함
 
모르면 당하는 사기공화국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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