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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 주요 내용 ( 보험사기 허락해주는 나라 )
* 30km이하더라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운전자는 과실이 1%만 있더라도 처벌 대상 1. 30km이하 서행 2.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 3.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4. 차량 사이로 뛰어오는 어린이 주의 5.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*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또는 3년이상의 징역 *상해를 입을경우 1~1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~3000만원이하의 벌금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어린이에게 보험사기 허락해주는 한국 초딩(??세) : 방금 부딪히셨죠? 벌금 최소 500만원일텐데 300만원만 주면 합의해줄게요 무단횡단을 하지마 제발 그리고 불법주차를 탱크로 다 밀어버리지 무슨 원인을 모르나봄
먼지같은 일상/시사 진지충
2020. 3. 27. 00:40
(무단횡단 장려법) 민식이법 개정 국민 청원 링크
영상보니 그냥 보험사기 수준인데 바로 피해자가 되는 어린이들한테 합법으로 보험사기 허락해주는 나라 수준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. >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, 국민과 함께 갑니다. www1.president.go.kr 무식한 사람들이 떼쓰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만들어진 서민 죽이는 법 무단횡단 가해자가 피해자가되고, 사고난 차량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마법 저 법 동의한사람들은 평생 어린이보호구역 안들어갈 수 있나 한번 봐요^^ 아~ 높으신분들은 어차피 기사가 운전하니까 지는 상관없겠네? 도로에 사람이 뛰어드는게 문제가 아니라, 차가 다니는게 문제인 우리나라
먼지같은 일상/시사 진지충
2020. 3. 27. 00: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