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울안심주택 보증보험 사기 정리
1. 사업 개요
-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
- SH공사 인·허가, 민간사업자 운영
2. 선정 단계 문제
- 보증보험 가입 계획서만 제출
- 보험증권 원본 확인 절차 없음
3. 계약 단계 허점
- 계약서에 ‘가입 완료’ 문구 점검만
- 보험사 조회·증권 대조 전무
4. 입주 후 상황
- 청년 입주 시작
- 실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 유지
5. 피해 발생
- 잠실 센트럴파크: 134가구, 238억 원 보증금 경매 진행
- 도봉구 청년안심주택: 6가구 보증금 미반환
- 전체 15개 단지, 3,166세대 보증보험 미가입
6. 법·제도 허점
- 민간임대주택특별법: 가입 의무만 규정
- 서울시 조례: 점검 절차 미비
- 과태료 부과(보증금 5~10%, 최대 3천만 원) 제재 효과 미미
7. 원인 요약
- 서류 심사에만 의존
- 실질 확인 절차 부재
- 민간사업자 꼼수 가능
8. 개선 과제
- 보험증권 원본 제출·대조 의무화
- 계약 후 보험사 시스템 조회·상시 점검
- 미가입 시 계약 중지·과태료 강화
- 보증금 전액 보전 조치 마련
- 지자체 전담 TF 구성 및 정기 감사
결론
서울시는 ‘가입 예정’ 서류만으로 사업자를 승인했고, 이후 실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
앞으로는 보험증권 원본 대조와 시스템 조회를 포함한 실질적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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