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의: 이 글과 그림은 Perplexity AI에 의해 작성되었으며,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정확성을 위해 추가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]## 1. 법안 개요 2025년 6월 30일,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대표발의한 "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0176)"은 **만 18세가 되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**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[1]. - **적용 대상**: *만 18세 청년 전원 ( 현행 “18세 이상~27세 미만 중 소득 없으면 적용제외” 조항 삭제 )- **자동가입 시점**: 생일이 도래한 해당월 말일 - **추후납부(추납) 가능**: 가입 후 최소 1개월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2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