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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친 재산 무단 검색 무죄? (공무원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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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1164335?sid=102
애인과 그의 가족의 재산과 개인정보 등을
업무 외의 목적으로
2022년 4~6월에 걸쳐 52차례나
훔쳐본 공무원에게 무죄를 판결??
이제 판례로 무죄떴으니 다들 훔쳐보겠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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