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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친 재산 무단 검색 무죄? (공무원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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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1164335?sid=102
"남친 재산 얼마나?" 52번 몰래 검색…공무원 2심도 무죄
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부산지법 4-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
n.news.naver.com
애인과 그의 가족의 재산과 개인정보 등을
업무 외의 목적으로
2022년 4~6월에 걸쳐 52차례나
훔쳐본 공무원에게 무죄를 판결??
이제 판례로 무죄떴으니 다들 훔쳐보겠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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