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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링크(URL) / 소스코드 공유 는 저작권 위반일까?

Under_Desk 2020. 8. 29. 16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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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 복사하거나, 전송 및 공유는 당연히 불법

 

 

 

2. 유튜브 퍼가기 기능을 통한 공유는 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음.

     -  게시글에 제공되는 기능으로 유튜브 플레이어를 재생할수있게 하는것도 유튜브 약관상 허용.

    -   원작자가 공유 기능을 해제할수있는 선택권이 있으며,

        퍼가기 기능이 켜져있다면? 암묵적인 허락이 있다고 생각할수있음

 

 

 

상담사례집 > 상담사례�

인터넷상에서 여러 참신한 동영상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이러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유튜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. 현재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��

www.copyright.or.kr

[4조 A항] 요약

유튜브 플레이어를 통해 배포되는것은 허용

 

[6조 C항] 요약

내 동영상을 배포할수있는 권리를 가지면서

동시에 다른 유튜브 이용자들 또한 같은 권리를 허락

[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]

A. 귀하(유튜브 서비스 이용자)는 YouTub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로도 배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. 단, YouTube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능(예를 들어, Embeddable Player)을 통하여 그러한 배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
 

[유튜브 이용약관 제6조 C항]

C.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보유함을 명확히 합니다. 그러나, YouTube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~, ~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, 본 서비스를 통하여 귀하의 콘텐츠에 접속하고, 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하여 허용되는, 그 콘텐츠의 이용, 복제, 배포, 전시, 발표,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, 공연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허여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3. 내가 공유한 유튜브 영상이 저작권 침해 영상이라면?

   - 해당 영상이 저작권 침해 영상이라면 단순 링크로 공유했을때는 괜찮지만,

    임베디드 공유와 같이 바로 재생이 가능한 방법으로 가져왔다면

   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되었던 판례가 있어 조심

 

 

 

 

 

4. 상업적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것은 불법일까?

    -  아래의 내용을 요약하면

       광고가 있는 블로그더라도 공유 목적으로 가끔 가져오는건 괜찮지만

       전문적으로 대량의 유튜브 링크들을 가져와 블로그에 도배 게시하여 수익을 얻는것은 불법

 

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71011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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