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 ‘양육비 선지급제’ 7월 1일 첫 시행…한부모가정 月20만 지원
# 1. 도입 배경
- 한부모 가정의 72.1%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전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[1].
- 아동 생계 보호를 위해, **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**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.
# 2.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및 추진 과정
- **2024년 3월 5일 민생토론회**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“양육비 선지급제 도입”을 공식 제안[1].
- 대통령 제안 후 법안이 발의·논의되어 **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**를 통과[1].
- **9월 27일**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출범, 제도 실무 준비 시작[1].
# 3. 법 제정 및 시행 일정
- 법률 명칭: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
- 국회 통과: 2024년 9월 26일[1]
- 시행일: **2025년 7월 1일**
# 4. 제도 주요 내용
- **신청 대상**:
1) 전 배우자로부터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
2)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% 이하
3)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증명(이행명령 신청 등)[2]
- **지원 금액**: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(성년 도달 시까지)
- **회수 절차**: 6개월 단위로 전 배우자에게 통지·독촉 후, 미납 시 금융·재산 조회 및 압류 등 강제 징수[2]
# 5. 시행 첫날 현황
- 2025년 7월 1일 시행 첫날, **약 500건**의 신청 접수[3].
- 신청 폭증으로 상담 문의·신청 안내 과부하 발생
# 6. 기대 효과
- **한부모 생계 안정**: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긴급 생활비 공백 해소
- **신속 구제**: 기존 수년 걸리던 법원 절차를 최소화하여 지급까지 소요시간 단축[1]
- **채무자 책임 강화**: 구상권 행사·압류 절차로 이행률 제고 유도
# 7. 우려 사항
- **회수율 저조**: 독일·스웨덴 등 시행 국가의 회수율이 20~30% 수준에 머물러 제도 실효성 의문 제기[4].
- **재정 부담**: 초기 선지급 재원 부담 및 미회수액 증가 시 예산 부담 가중
- **신청 절차 복잡**: 증빙 서류·노력 입증 요건으로 신청 장애 발생 가능
# 8. 향후 과제
- **회수율 제고 방안**: 채무자 금융정보 연계 강화, 회수 전담 인력 확대
- **제도 간소화**: 신청 절차·증빙서류 간소화로 접근성 개선
- **성과 평가**: 시행 1년차 결과를 바탕으로 회수율·신청 현황 등 정기 공개
- **정책 보완**: 필요시 지원 대상·금액·절차 조정
**결론**
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안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긴급 생계 위기를 해소하고,
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이다.
다만 낮은 회수율·재정 부담·절차 복잡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보완이 시급하다.
[1][3][4][2]
[1] https://www.ktv.go.kr/content/view?content_id=714091
[2] 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national_general/2025/06/30/66FKHLBUSFASRI2YJQQVYMYDZY/
[3] https://news.nate.com/view/20250702n33926
[4]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QcZdc8vwCbo
[5] https://www.donga.com/news/Economy/article/all/20250702/131923387/1
[6] https://www.mogef.go.kr/cs/opf/cs_opf_f998.do
[7]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K57i1sLpZMY
[8] https://www.yonhapnewstv.co.kr/news/MYH20250702170433968
[9]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h8TJOageWIU
[10] https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because/1138641.html